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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은 얼마일까 ?

by 노력은 항상 이긴다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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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대상 조건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대상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모두 포괄하며,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관련 별도 법령이 적용되므로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은, 평일에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자동 적용됩니다. 하지만 주 1일만 근무하거나, 계약상 특정 요일만 근무하도록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해당 요일이 근로자의 날과 일치하지 않으면 유급휴일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의 근로계약서, 근무 스케줄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정규직 근로자 계약상 주 5일 이상 근무 유급휴일 적용 + 근무 시 수당 250%
계약직/기간제 계약서에 유급휴일 명시 동일하게 유급휴일 및 수당 적용
아르바이트/일용직 1주일 이상 소정근로 충족 시 유급휴일 적용, 근무 시 수당 250%
공무원/교직원 국가공무원법/사립학교법 적용 근로자의 날 수당 비해당
주 1일 근로자 근로일과 근로자의 날 불일치 시 유급휴일 수당 제외될 수 있음

 

근로자의 날

✅ 지급 금액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유급휴일 수당으로, 이 날에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되어야 하는 통상임금 100%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총 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의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했다면, 유급휴일 수당 80,000원(10,000원 × 8시간)과 휴일근로수당 120,000원(10,000원 × 8시간 × 1.5배)을 합쳐 총 200,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수당은 근무 형태나 계약서 내용,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형 조건 지급 금액
시급 근로자 근로자의 날 8시간 근무 통상임금 250% = 총 200,000원
월급 근로자 유급휴일 포함된 월급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150% 추가
파트타임 근무 요일과 근로자의 날 일치 유급휴일 수당 + 근무 시 250%
공무원/특수형태 별도 법 적용 수당 비해당 또는 기관 규정에 따름
무급 계약자 계약상 유급휴일 미포함 수당 미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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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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