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구직급여 신청방법
✅ 지급 금액구직급여는 개인의 이직 전 평균임금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준 중위소득’ 또는 법정 최저 기준에 따라 상한선과 하한선이 존재합니다. 평균임금의 60%를 기본 수급액으로 산정하되, 2025년 기준 일일 상한액은 77,000원, 하한액은 70% 최저임금 수준(약 7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급자는 자신의 근무기간과 연령, 이직 사유에 따라 정해진 급여일수를 기준으로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50만 원을 받던 근로자가 평균임금 83,000원으로 산정되었을 경우, 구직급여는 일 49,800원(평균임금의 60%)으로 계산되며, 주 5일 지급을 기준으로 한 달 약 99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수급 기간은 근속 연수 및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저 120일에서 ..
2025. 5. 15.